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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참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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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육아휴직중인데 생계가 힘든데, 다른 회사에서 일못하나요?

배우자(남편) 이 출산휴가.육아휴직 냈는데, 맞벌이가 아닌데 생계가 힘든데, 다른회사에서 시간 좀 줄여서 일 못할까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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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으로 하거나 15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이상인 경우’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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