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이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육아휴직중인데 생계가 힘든데, 다른 회사에서 일못하나요?
배우자(남편) 이 출산휴가.육아휴직 냈는데, 맞벌이가 아닌데 생계가 힘든데, 다른회사에서 시간 좀 줄여서 일 못할까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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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으로 하거나 15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이상인 경우’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