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공범 혐의 인정? 질문드려요.
지금 현제 단체로 변호사 선임후 투자사기 고소 후 피고인 중 한명만 연락되는 이사A 에게 제가 그냥 변호사(단체 고소)에게 말 안하고 카톡으로 혹시 일부라도 변제해 줄 수 있냐고 했는데요.
1. 제가 이렇게 카톡하는게 따로 문제가 되는건 아니죠?
(제가 혹시 모르니 변호사님께 제가 카톡한건 말씀 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2. A가 자기도 못받은 돈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났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투자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소 안했고 자기는 사건 터지기 전에 퇴사 했으니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보통 투자사기 공범의 혐의 결과는 어떤가요?(A는 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은 소송 대리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합의 제안을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공동 소송 대응 관련 약정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문자분이 변호인 선임후 피고소인중 1인과 따로 카카오톡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투자사기의 공범이라면 고소전 퇴사했다하더라도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체고소를 진행하는 도중에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다른 고소인들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사기 공범은 일률적인것이 아니라 범행을 인식하여 가담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