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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복어169
우렁찬복어16921.08.12

투자사기 공범 혐의 인정? 질문드려요.

지금 현제 단체로 변호사 선임후 투자사기 고소 후 피고인 중 한명만 연락되는 이사A 에게 제가 그냥 변호사(단체 고소)에게 말 안하고 카톡으로 혹시 일부라도 변제해 줄 수 있냐고 했는데요.

1. 제가 이렇게 카톡하는게 따로 문제가 되는건 아니죠?

(제가 혹시 모르니 변호사님께 제가 카톡한건 말씀 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2. A가 자기도 못받은 돈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났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투자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소 안했고 자기는 사건 터지기 전에 퇴사 했으니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보통 투자사기 공범의 혐의 결과는 어떤가요?(A는 창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은 소송 대리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합의 제안을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공동 소송 대응 관련 약정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문자분이 변호인 선임후 피고소인중 1인과 따로 카카오톡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투자사기의 공범이라면 고소전 퇴사했다하더라도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체고소를 진행하는 도중에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다른 고소인들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사기 공범은 일률적인것이 아니라 범행을 인식하여 가담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