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16개월로는 안되나요??
1. 월세를 계약하고 싶은데 제가 16개월만 살거라서 16개월로도 계약을 할 수 있나요?
2. 부동산 측에서는 계속 12개월 후 연장을 하면 되고 이후 중도 퇴실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에 대해 규정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꼭 중도 퇴실로만 연장해야하는 법률이 있나요? 그냥 처음부터 16개월로 계약을 하면 안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위의 기간을 조건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 해지의 조건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대인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마음대로 퇴실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
2년 미만으로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도 있고
원래 계약한 기간으로만 주장할수도 있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변동되는것이
싫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할 수는 있는데
16개월로 계약하는 것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도 퇴실로 처리할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나가는 것으로
처리될 경우 복비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등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2. 12개월후 연장을 하는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 임대차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도퇴실처리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가능하빈다.
3. 계약 내용 자체를 16개월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