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
2년 미만으로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도 있고
원래 계약한 기간으로만 주장할수도 있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변동되는것이
싫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할 수는 있는데
16개월로 계약하는 것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도 퇴실로 처리할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나가는 것으로
처리될 경우 복비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등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