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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후루티187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다보니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사례금) 으로 총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이렇게 처리해야하는게 맞나요?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의문이여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과제비의 성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8.8% 기타속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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