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한참인정받는들쥐
한참인정받는들쥐

노역장 유치시 기초노령연금 지급 지속 관련 문의

2달정도 노역장 유치를 가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면 그 2달분의 연금은 정상 지급되나요?

출소후에 연금을지급받는 계좌의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바로 찾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노역장 유치기간 동안에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유지되지만, 실제 지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상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면 ‘생활비 보조 필요성이 감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나, 노역장은 단기 형집행시설로서 수급 정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법리 검토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에서는 ‘교정시설 수용자’를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역장 유치는 징역형과 달리 짧은 기간의 노무 제공에 불과해 일률적 정지 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 담당부서(복지정책과)가 형사시설 통보를 받으면 지급보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출소 후 사유 해제 신고를 해야 재개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노역장 집행 전이라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형집행 사실을 미리 알리고 지급 정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이미 정지된 경우 출소 직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급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정상 지급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출소 후 기존 계좌나 카드가 본인 명의로 유지된다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해당 계좌에서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미사용 계좌일 경우 은행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