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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친밀한상어
26.06.15일 입사한 직원이 개인적인 일로 8/3~17일까지 무급휴직계를 내려고하는데,,
궁금한점은 8월은 그럼 개근을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연차1개가 발생하지않는것인가요?
아니면 회사 승인을 받았기때문에 생기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달의 휴가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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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2. 다만,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무급휴직 기간만큼 월 소정근로일수에 비례 차감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월 소정근로일수가 21일이고 무급휴직으로 근로하지 못한 날이 11일이라면, 1일×(21일-11일)/21일=0.48(0.5일, 반차)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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