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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칼새75
아들이 신용불량자라 제 통장을 써야해서 소득을 제앞으로 올렸엇어요. 그래서 제 앞으로 소득이 잡혀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되었는데 이젠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아니여서 통장을 쓸 수 있어서 제앞으로 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전 아들 소득이 제앞으로 올라간것을 경정청구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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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거 소득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자녀분께서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밖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는 안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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