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만든 채무에 대하여는 '불성실채무'라고 하여 회생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도박 채무는 있으나 감당하지 못한 채무의 발생 원인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회생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