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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발발이196
공손한발발이19621.08.11

도박으로 인한개인회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개인 회생 하려고 하는데 도박으로 인한 회생인데 가능할까요?

앞으로 삶이 막막한거 같습니다 대출 이용한지는 4개월 넘은거 같아요 아니면 좀더 이용하고 회생해야할까요? 전문가님들 꼭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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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 따르는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도박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면책이 되기 어려운 채무로 보이며, 이러한 채무 역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로 변제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를 정당하게 받았지만 이를 도박 행위를 한 경우라면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로 보아 면책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만든 채무에 대하여는 '불성실채무'라고 하여 회생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도박 채무는 있으나 감당하지 못한 채무의 발생 원인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회생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