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칠 정도로 자주 보내는 스팸문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없는지 궁금해요?

내용은 같은 것으로 지금까지 쌓인것만 160통정도 온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연락처 번호가 바뀌면서 자꾸 투자관련비슷한 내용 보내는데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데요.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주식 등으로 부터 제 3자동의는 아닌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해당 번호로는 금융 관계 가입된 적이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의 동의 없이 발송되는 광고선 정보를 불법스팸이라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0조부터 제50조의 8 위반이 되어 형사 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부산하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신고하실수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