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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내용은 같은 것으로 지금까지 쌓인것만 160통정도 온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연락처 번호가 바뀌면서 자꾸 투자관련비슷한 내용 보내는데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데요.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주식 등으로 부터 제 3자동의는 아닌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해당 번호로는 금융 관계 가입된 적이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의 동의 없이 발송되는 광고선 정보를 불법스팸이라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0조부터 제50조의 8 위반이 되어 형사 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부산하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신고하실수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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