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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멧돼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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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우수관 막힘으로 인한 침수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서 5개월째 사용 중인데요. 이번 폭우 때 우수관이 막혀있어서 베란다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 결국 사무실까지 넘쳐서 바닥(전체 카페트) 면적의 절반 정도까지 물이 들어왔네요.

(데크로 되어있는) 베란다를 확인해보니 우수관 배수구 쪽이 이물질로 가득 차있어서 물이 원할이 빠지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사무실 사용하면서 비가 온적은 있었으나 이런 적은 처음이었고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저희는 계약시 베란다에 우수관 관련하여 안내 및 입주 전 청소를 해줬으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요. (관련하여 안내를 전혀 못받았습니다.)

저희 계약을 도와준 부동산에서는 베란다가 저희 층에만 있고 계약과 동시에 저희가 관리해야하는 부분이라 하고
임대인도 이번 일에 대해 관리 부분은 저희가 하는게 맞다고 하면서 천재지변이었으니 발생 후 카페트 청소비 (물빼기+화학청소)만 해결해주는 걸로 정리하자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청소비 요청했고 이부분은 업체에 입금해줌)

이번 침수피해로 카펫, 가구류 (쇼파, 책상), 러그 이염, 복구하느라 2일 업무 불가 등에 대한 보상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보존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으로 임대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실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