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점이전은 관내이전(같은 도시: 서울에서 서울)과 관외이전(다른 도시: 서울에서 성남)으로 나뉩니다.
참고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계산]
관내이전 등록면허세 : 112,500원에 교육세 20% 가산한 135,000원
관외이전 등록면허세 : 관외이전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두 곳(구본점, 신본점)에 납부 해야 합니다.
구본점 – 40,200원에 교육세 20% 가산한 48,240원
신본점 – 설립등록면허세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