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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4.09

법인 사무실 이전시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인데요 이번에 사무실 이전을 해서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까지 해서 천만원이 넘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사무실이 월세던데 그냥 사무실 이전만해도

이렇게 많이나오는건지..

전혀 지식이 없어서요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점이전은 관내이전(같은 도시: 서울에서 서울)과 관외이전(다른 도시: 서울에서 성남)으로 나뉩니다.
    참고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계산]

    관내이전 등록면허세 : 112,500원에 교육세 20% 가산한 135,000원

    관외이전 등록면허세 : 관외이전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두 곳(구본점, 신본점)에 납부 해야 합니다.

    구본점 – 40,200원에 교육세 20% 가산한 48,240원

    신본점 – 설립등록면허세와 동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사무실 이전에 대한 등기변경 등록면허세가 1000만원씩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사무실을 이전하시면서 증자등기같은 주금 변경이 있었던것으로 예상되는데.. 증자시에는 증자금액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나오는데 증자금액이 크면 1000만원정도나올수도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어떤 변경인지 체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