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년 05월 31일꺼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이 적고 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서를 문자 등으로 보내서 소득자의 문자 인증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쉽게 할게 있게 소득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보내온 소득세 확정신고서의 내용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기재된 경우 문자인증을 해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신고 완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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