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관련 나홀로 소송 진행 관련 하여..

법원으로 부터 2025년 12월12일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를 제출하라는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현재 외국에 있어 인터넷으로 만 신청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정부민원 24에 접속 했더니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3번에 해당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나

보정명령을 2025년 12월12일 받아서 보정명령을 받고 7일이내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저는 내년에 한국에 들어 갈 수 있는 상황 입니다.

1. 온라인 상(전자소송포탈)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을 받는 방법과

2. 받은 후 당사표시정정 신청은 온라인상(전자소송포탈) 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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