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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앵무새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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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과 고소의 관련성 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시험 등 국가고시를 준비중인데 최근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민사소송은 하지않았지만 형사처벌을 받길 원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소를 한 경우 제가 국가고시에 응시하거나 합격여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피해자인데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에 다녀와서 걱정이 되어 질문합니다.

혹시 저의 신원조회를 할 시 고소를 한 정보가 남아있나요? 고소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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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당하신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 고소를 하신 것이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허위로 고소를 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경우라면 그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피해자로 고소를 했다는 사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고시나 공무원시험 응시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험준비에서의 시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행위를 하여 기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해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분이 국가시험 응시나 국가시험 합격여부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기 등의 피해를 받은 점에서 고소를 하거나 소를 제기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공무원 시험의 제한이 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경우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