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가 성모욕 느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이 문장 통매음 성립되나요
보뒹이가 머누 ?
???: 니 유미한테 엄마한테 물어봐 보뒹이가 머냐고
니 감당되나 ??
???;니 유미 봇물 터지면 못막지
유미야 고맙다
???: 내가 고맙지 니유미 보뒹이 먹는데
이런 상황인데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의와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모욕적인 욕설 등으로 보여지나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