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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고래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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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도배 및 수리 제가 값을 치뤄야하나요?

친구 형이 계약하고 친구가 사는 집에서 3년정도 머물렀는데 제가 자던방(같이사용함)에 원래 곰팡이가 있었고 그걸 다 정리한 후에 곰팡이가 재발했다고 이미 퇴거한 제게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법적으로 치뤄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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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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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방이 처음부터 곰팡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발한 곰팡이가 구조적인 문제(예: 습기 차단 불량, 환기 시설 미비 등)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 영역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이미 퇴거한 상태에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상태 확인과 정산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임대인에게 원래 곰팡이 문제가 있었고, 귀하가 이를 관리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전에 곰팡이 문제가 없었으나 귀하의 사용으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곰팡이에 대한 제거 작업을 거쳤다면,

    그 이후에 재발한 사항에 대해서 그게 작업 미비인지 건물 구조인지 판단없이 이전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도 공동임차인에 해당하는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