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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갈기쥐91
고요한갈기쥐9123.12.05

일용직 당해연도 원천징수영수증 가능한가요?

현 직장에 12월 1일부로 입사하였는데, 당해연도 근무내역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전 올해 A업체에서 3월~7월 중순, B업체에서 7월 중순~10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홈택스나 해당 회사에 요청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두 업체다 4대보험 가입하여 근무하는 업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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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그 회사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로 원천세 신고 및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지급명서는 근로자가 바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한 이후에 다음해 05월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일용근로, 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를 조회 열람이

    가능하니 그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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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소득이며, 일용직/상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