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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치와와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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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가 특정층에 계속해서 되돌아 가게 만드는 설정과 관련된 아파트 관리규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파트의 특정층(44층)에 계속해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일부러 그렇게 설정되 있는 것이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일정 시간 사용을 안 하면 총 2개 중에 1개는 지하2층에 1개는 44층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설명 합니다.

그 층이 탑층이면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겠는데 탑층은 45층 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특정 동대표나 인물의 편의를 위해 설정해 놓은 것일까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이 있어서 일부 층에 정지를 시켜 놓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리 규약 등이나 내부 협의에 거쳐 편의상 위와 같이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리 규약 등에서 의견을 제기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