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피고입니다 원고측 답변서가 4달만에
제약회사 재직 후 퇴사 하면서 원고 회사에서 소장 접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서
저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4달넘어서 준비서면 제출이 송달 됐는데 이렇게 늦게 오는건가요?
저는 그럼 준비서면 반론을 언제 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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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재직 후 퇴사 하면서 원고 회사에서 소장 접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서
저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4달넘어서 준비서면 제출이 송달 됐는데 이렇게 늦게 오는건가요?
저는 그럼 준비서면 반론을 언제 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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