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차이가 어떤건가요
시공중인 건설현장에 설계변경시행 필요에 따라 발주청은 시공사에 설계지시를 하고 시공사는 a사와 b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a와 b사는 자격조건은 만족하나 업무분장시 a사가 자격조건은 없는 분야를 설계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사는 보유분야는 없지만 수행하는 분야의 전문기술사와 기사자격증을 소유하고 경력이 20년이상 된 인력은 보유하고 있어 업무수행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도 업무분장을 엔지니어리협회에 등록된 업무만 수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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