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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달달한계란후라이
다소달달한계란후라이

다음달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재계약 할 수 있을까요?

기간제근로자로써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제법에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안되는 걸 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할 때 기준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전이던데

여기서 말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제가 재계약하는 날의 1개월 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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