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달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재계약 할 수 있을까요?
기간제근로자로써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제법에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안되는 걸 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할 때 기준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전이던데
여기서 말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제가 재계약하는 날의 1개월 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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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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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유 발생일의 경우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재계약일자가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이전 30일을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므로 재계약일 이전 1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