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도 월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2019. 10. 10. 22:05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019년도1월 4일 입사
2019년도 9월 29일 퇴사 입니다
1년이 넘어서 기간제 근로가 끝난 사람은 얼마전에 월차수당을 받은것 같은데

1년 미만이긴 해도 월차수당 연차수당 같은거 받을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디에 신청하는건가요?

필요한 서류같은것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시에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바로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는데요, 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치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퇴직을 하면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퇴직시에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0. 1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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