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를
다른 공급대가와 합산하여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서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공급받는 자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발행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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