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에서 종이세금계산서 요구했는데요
이번에 어느 업체랑 거래를 했는데 상대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서 제가 간이사업자라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니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해서 도장찍어서 발행해줬습니다. 그러고 보관용으로 거래업체측 도장도 찍어서 회신을 부탁했는데 회신을 안해주네요 돈은 입금된 상태입니다. 큰 문제 없을까용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를
다른 공급대가와 합산하여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서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공급받는 자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발행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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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이 불가합니다.
해당 종이세금계산서는 일반 영수증과 다를 것이 없으며, 해당 서류로는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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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없는 것이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초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변경된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매입세액불공제를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이면서 작년 매출과 부가세 포함하여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발행은 안되고 현금영수증 발행은 될텐데, 일단 끊어준 걸로 매출 꼭 잡으시고 부가세 신고 시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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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종이세금계산서는 사실상 효력이 없고, 거래 상대방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