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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요. 퇴사자 퇴직금 지급이 의무인가요?

근속근무자중 1년6개월 된직원이 자진퇴사요청으로 이번달까지 근무를하게되는데. 경기가 너무 좋지않아 자금이 꽉 막혔습니다 ㅠㅠ

퇴직금 지급이 5인이사 사업장의경우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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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5인 이상 여부와 상관 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이 의무이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5인 이상,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은 이뤄져야합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