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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로 손상된 수입 물품의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무역 과정에서 수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로 인해 손상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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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과정에서 수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손상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손상된 물품에 대해 세관에 손상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물품의 손상 정도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손상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보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보상 절차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세관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세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물품의 손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 검사로 인해 수입 물품이 손상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는 일반 수출입화물의 경우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특송화물과 우편물은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여행자 휴대품은 입출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구 시 보상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손실 내용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물품 검사를 수행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보상 대상이 확대되어 안전성 검사 등 모든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30만원 이하의 소액 손실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관 확인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화주들은 더욱 쉽고 폭넓게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한국 세관의 경우, 세관 검사 중 발생한 손상은 세관법 제108조(손해배상)에 따라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이 세관의 고의나 과실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손상 확인 및 통보: 물품 수령 즉시 손상을 확인하고, 세관에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보통 7일 내).

    증빙 자료 제출: 손상 사진, 운송 서류(B/L, AWB), 검사 당시 상황 설명 등을 준비해 클레임 신청.

    세관 심사: 세관은 손상 원인과 책임 여부를 조사 후 배상 여부를 결정.

    보상 처리: 인정 시 수리비나 대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관 검사로 인해 수입 물품이 손상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손상이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물품 수령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된 부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관할 세관에 손상 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손해 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관 직원이 물품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 세관에서 보상하는 제도로 손실보상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와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절차에 대해 관세청의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3244&cntntsId=736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