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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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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채무자감치에 관련 질문입니다.

민사법상 채무자가 민사상 의무를 하지 않을 시에 법원에서 채무자감치장을 발부하여 끌고 올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오는 것이 아닌 관할 경찰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있을 시 스스로 협조를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만약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감치는 채무자가 재산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 채무자가 감치 명령을 받고도 스스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치 결정 자체가 강제로 구인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력을 동원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