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상 채무자감치에 관련 질문입니다.
민사법상 채무자가 민사상 의무를 하지 않을 시에 법원에서 채무자감치장을 발부하여 끌고 올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오는 것이 아닌 관할 경찰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있을 시 스스로 협조를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만약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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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상 채무자가 민사상 의무를 하지 않을 시에 법원에서 채무자감치장을 발부하여 끌고 올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오는 것이 아닌 관할 경찰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있을 시 스스로 협조를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만약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