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문의 드립니다.

계약금 5프로에 대해서 1차 계약금, 2차계약금 분리되어있스니다.1차계약금은 계약시 이고, 2차계약금은 1차계약금 이후 30일내 입금인 경우 이 계약금에 대해서 1차 입금받았을때 2차 입금받았을때 세금계산서 별도로 발행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용역 제공 완료 전에 돈을 미리 받았다면 돈을 받을 때마다,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