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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계약금 5프로에 대해서 1차 계약금, 2차계약금 분리되어있스니다.1차계약금은 계약시 이고, 2차계약금은 1차계약금 이후 30일내 입금인 경우 이 계약금에 대해서 1차 입금받았을때 2차 입금받았을때 세금계산서 별도로 발행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용역 제공 완료 전에 돈을 미리 받았다면 돈을 받을 때마다,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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