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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갑자기웃음많은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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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공동대표로해서 가게 운영중인데 주대표가 부모님이라서 부모님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수익을 나누는데 이것도 증여세와 연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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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동대표라면 부모님과 본인이 각자 지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사업용계좌

    에서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한편 공동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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