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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하마64
4월 1일 ~ 4월 5일 근무 / 4월 6일은 출근 후 면담 후 50분 뒤 퇴사하였는데,
궁금한 것이 출근 후 실제 근무를 한 것이 아닌데도 해당 50분 근무의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면담 또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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