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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하마64
문의드립니다.
4월 1일 ~ 4월 5일 근무 / 4월 6일은 출근 후 면담 후 50분 뒤 퇴사하였는데,
궁금한 것이 출근 후 실제 근무를 한 것이 아닌데도 해당 50분 근무의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해당 인사팀에서는 면담이라고 해도 근무를 한 것이라고 해서 50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담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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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월 6일 출근을 하고 나서 이야기 끝에 퇴사한 것이므로 급여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