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처벌수준 문의드립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지급일자에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문제제기 방법과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시 기업의 처벌 수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 임금에 관한 지급 합의가 있음에도 정해진 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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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의 경우

    법정 기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지고 있지만 실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초범이거나 체불 액수가 적고 수사 과정에서 합의·지급하면 통상 체불액의 10% 수준

    또는 수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