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격이 될까요??
근무 기간: (2024.03.26 ~ 2024.05.02)
근로자의 날(5월 1일) 근무 후 수당 미지급 문제 발생
수당 지급 요청에 대해 대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함
"월급 계약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은 50% 추가 지급이며,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미 설명했다."
"수습기간인데 이렇게 삐그덕 거리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후 대표가 상담을 이유로 저를 불러서는
근로자의 날 수당은 50%만 지급하겠다는 위법적인 발언과 함께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확한 해고 사유는 없었으며, MZ 분들 사이에서 나이가 있으시니 모범적으로 잘 융화해주기길 바랬지만 그러지 못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 않으며, 직원들과 잘 지냈고 서로 웃고 떠들고 배려하는 개인 카톡, 업무 단톡방에도 증거는 차고도 넘치며, 같이 일한 팀월들 마저 의아해 하면서 어이없어 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승소 가능은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