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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격이 될까요??

근무 기간: (2024.03.26 ~ 2024.05.02)

근로자의 날(5월 1일) 근무 후 수당 미지급 문제 발생

수당 지급 요청에 대해 대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함

"월급 계약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은 50% 추가 지급이며,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미 설명했다."

"수습기간인데 이렇게 삐그덕 거리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후 대표가 상담을 이유로 저를 불러서는

근로자의 날 수당은 50%만 지급하겠다는 위법적인 발언과 함께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확한 해고 사유는 없었으며, MZ 분들 사이에서 나이가 있으시니 모범적으로 잘 융화해주기길 바랬지만 그러지 못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 않으며, 직원들과 잘 지냈고 서로 웃고 떠들고 배려하는 개인 카톡, 업무 단톡방에도 증거는 차고도 넘치며, 같이 일한 팀월들 마저 의아해 하면서 어이없어 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승소 가능은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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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만일 사업장에서 행한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신다면 구제신청하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당한 수당 요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하였고 그 해고가 정당하지 못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보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도 없어보이고

    절차도 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150%임금이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100%임금만 지급됩니다. 다만 사장님의 연봉에 포함되어있다는 말이 포괄임금제를 말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임금이 발생하지않는게 맞습니다.(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에 모자른다면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과 별개로 말씀하신 상황상 해고 사유 양정 절차 정당성 모두 부족해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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