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멋쩍은동박새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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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임대인4명 전부 계약서에?
이번에 전세계약하게된 사람입니다.
임대인이 총 4명이고 가족입니다.
임대인 1명에게 위임장을 써준 상태구요
계약서 상단에 3명이 나머지 1명에게 위임해서
계약한다고 하고 위임장은 받은 상태입니다.
본계약서 1장에 인적사항과 도장란이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1명만 있고
나머지 위임 2명은 별첨용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내용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앞장만 인정이 된건지
임대인 : 김성*외 1명 이라고 되어있는데
1) 4명을 인정받으려면 계약서 1장에
임대인 4명의 인적사항과 도장을
같이 다 받아야하나요
2) 아니면 별첨으로 나머지 두명을 넣어라도
상관없이 법적으로 인정될까요
등기처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단 내용이 있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3) 별첨하는 형식으로 해도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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