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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박새85
멋쩍은동박새85

확정일자, 임대인4명 전부 계약서에?

이번에 전세계약하게된 사람입니다.

임대인이 총 4명이고 가족입니다.

임대인 1명에게 위임장을 써준 상태구요

계약서 상단에 3명이 나머지 1명에게 위임해서

계약한다고 하고 위임장은 받은 상태입니다.

본계약서 1장에 인적사항과 도장란이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1명만 있고

나머지 위임 2명은 별첨용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내용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앞장만 인정이 된건지

임대인 : 김성*외 1명 이라고 되어있는데

1) 4명을 인정받으려면 계약서 1장에

임대인 4명의 인적사항과 도장을

같이 다 받아야하나요

2) 아니면 별첨으로 나머지 두명을 넣어라도

상관없이 법적으로 인정될까요

등기처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단 내용이 있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3) 별첨하는 형식으로 해도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 부여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도장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중 일부의 인적 사항과 도장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도장을 추가로 기재한 후,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다수인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 전원의 인적 사항과 도장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 중 일부가 다른 임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3) 별첨으로 넣은 서류도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도 별첨하는 형식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