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 매입 자체로는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을 구매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이하인 세대일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스스로 미반영된 공제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