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입시 연말정산 혜택이 궁금합니다

2021. 02. 21. 14:10

작년 4월달에 배우자명의로 아파트 매입을 했습니다

연말정산시 받을수 있는 혜택과 필요한 서류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사에 서류를 제출한상태인데 이 혜택이 가능하다고 하면 따로 신청할수 있는방법또한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ㄴ디ㅏ.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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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 매입 자체로는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을 구매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이하인 세대일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스스로 미반영된 공제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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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요건을 갖춘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세대원이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2.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3. 세대주 요건 외의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4.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2021. 02. 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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