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신고가 보증보험 대항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긴 글이지만 절박한 글로 자세히 읽어주시고 조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저(남편)는 10월 계약 만료인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해 살고 있으며, 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황
2) 결혼 예정인 상황으로,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를 먼저 전세 계약해 7월부터 신혼집에 들어갈 예정
(저는 오피스텔, 신혼집 모두 실거주 예정...오피스텔이 회사와 가깝습니다)
3) 이때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부부합산 소득으로, 와이프 명의의 대출을 받을 예정
4) 1번의 오피스텔 전세금이 대출 없이 모두 저의 자산으로, 1번의 보증금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
동시에 2번 와이프 명의의 신혼집 아파트도 전입신고 후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예정
5) 저는 1번 오피스텔에서 계약만료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를 빼지 않을 예정
와이프는 현재의 부모님 댁에서 7월 잔금 지불 후 신혼집으로 혼자 전입 신고 + 보증보험 가입 예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3번 와이프 명의의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법적으로 부부로 묶인다고 해서 제 명의의 오피스텔 보증보험의 대항력에 악영향이 갈 일은 없는 것 맞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혼인신고가 주소지가 다른 부부의 보증보험 대항력에 영항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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