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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랑새8
까칠한사랑새8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신혼집을 계약할 때 엄마가 꼭 공동명의로 하라고 하는데요.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앞으로 재산이 있어야 무슨 일 생겼을 때

대처가 된다고 꼭꼭 그렇게 해야한다고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이혼할 때 공동명의 이면 재산분할이 간편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할때 공동명의이면 재산분할이 더 복잡해집니다(한쪽이 지분을 이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만, 공동명의를 하라는 것은 이혼시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 측면에도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 강조).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의 부동산은 대개 1/2지분을 일방에게 이전하고 금전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부동산은 아무래도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수 있어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이혼 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재산분할이 용이한 것은 맞지만, 보통의 경우 일방이 신혼집을 받고 지분만큼 상대방에게 변제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불이행을 고려하면 공동명의인 것이 간명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