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신혼집을 계약할 때 엄마가 꼭 공동명의로 하라고 하는데요.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앞으로 재산이 있어야 무슨 일 생겼을 때
대처가 된다고 꼭꼭 그렇게 해야한다고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이혼할 때 공동명의 이면 재산분할이 간편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할때 공동명의이면 재산분할이 더 복잡해집니다(한쪽이 지분을 이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만, 공동명의를 하라는 것은 이혼시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 측면에도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 강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의 부동산은 대개 1/2지분을 일방에게 이전하고 금전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부동산은 아무래도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수 있어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 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재산분할이 용이한 것은 맞지만, 보통의 경우 일방이 신혼집을 받고 지분만큼 상대방에게 변제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불이행을 고려하면 공동명의인 것이 간명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