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이나 부인에게 이체할때 어느정도 금액까지 세금이없나요? 그리고 금융거래가 이혼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끼리 금전거래시 얼마까지 세금이없나요?
그리고 만약 이혼을 하게되면 남이되서 금융거래를 특정금액 이상 하게되면 세금쪽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이혼후에는 얼마까지 세금없이 거래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6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남이 되기 때문에 증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친족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혼 후에는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이혼 후에는 남남이므로 금액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