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초 자기 재산을 자기가 도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서 부동산이 이전되었을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