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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헌신하는박새178
5만원 이상의 경품을 지급하고 신고를 위한 주민번호를 적어둔 종이를 분실하여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은 미리 받았는데 계좌번호를 모르니 더욱 난처하네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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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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