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이 하한가보다 적게 잡혀있어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1차 실업인정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했는데

구직급여일액이 5만원대로 잡혀있습니다

하한가에 맞춰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5만원대로 잡혀있어도 지급 금액은 하한가로 맞춰서 주는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2025년에 이직한 경우 : 64,192원

    2) 2026년에 이직한 경우 : 66,048원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일 액수가 5만원대로 설정되어 있다면 질문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는 말이고 이럴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 자체가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64,192원 * 7/8 = 56,168원으로 책정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하한액 66,048원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