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2025년에 이직한 경우 : 64,192원
2) 2026년에 이직한 경우 : 66,048원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일 액수가 5만원대로 설정되어 있다면 질문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는 말이고 이럴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 자체가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64,192원 * 7/8 = 56,168원으로 책정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