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왜 필요한가요?
오피스텔에 신탁사껴있는 회사랑 월세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1년계약
계약자는 저이고 제이름으로 월세내구요
동거인1명 있어요 둘다 전입신고해서 살고있어요
곧 묵시적갱신 기간이 되어가는데
집주인바뀐다고 통보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무상임대차확인서관련하며
저말고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네요
그이후에 바뀐집주인과 재계약진행하면 된다네요
무상임대차 확인서는 뭐고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진행해도 안전한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임대차는 말그대로 월세가 없는 무료로써 임대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자 동거인의 인감증명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답변자가 모든 상황을 질문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현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동거인의 지위나 권리가 필요한것은 아니기에 인감증명서 제출요구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는 무료로 임대하는 계약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은 금전 교환이 없는 것이지만, 부동산 사용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는 무상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서는 동거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무상임대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임대차계약서와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와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무상임대의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안전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곧 묵시적갱신 기간이 되어가는데
집주인바뀐다고 통보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무상임대차확인서관련하며
저말고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네요
그이후에 바뀐집주인과 재계약진행하면 된다네요
==> 재계약을 하는 경우 동거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상임대차 확인서는 뭐고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진행해도 안전한것 맞나요?
==> 무상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요구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