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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징역을 살게 되면 노역을 하면서 자기의 밥값 숙박 값을 갚게 되는건가요?
반면 금고는 가둬놓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일도 안하면 그건 국민세금 낭비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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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숙식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건 아니며 금고와 징역은 단순히 인신구속(교도소 수용)과 별개로 강제노역을 부과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강제노역으로 생산한 부분은 그 이익을 국고로 운용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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