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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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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면장 위조시 수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해외공급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믿고 수입 통관을 했을때 원산지증명서의 위조가 수입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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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더라도, 그걸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FTA 관세법 체계는 수입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에 대해 기본적인 확인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자는 공급자의 증명서를 그대로 믿고 신고하더라도, 그 증명서가 허위였을 경우엔 관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조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거나, 합리적인 주의만 기울였어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더 강한 제재까지도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금액 규모가 클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원본을 발급한 주체가 외국에 있다고 해도, 국내 수입자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행정적, 형사적 불이익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자가 해외공급자가 준 원산지증명서를 그냥 믿고 통관했는데 나중에 그게 위조였다는 게 밝혀지면, 관세법에서는 수입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입신고할 때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할 책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거든요. 고의는 없어도 과실이 있으면 처벌이나 추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진위는 반드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또는 작성은 수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자 입장에서 그 진위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수입자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라면, 관세추징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주의 조치 등 관리를 충실히 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입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활용한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과소납부된 세액에 대한 추징이나 FTA 특혜적용 배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형사적인 제재까지도 가능하므로, 수입자는 공급자의 신뢰도나 인증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의심되는 경우 세관에 사전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세법 제 278조에 따라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증명하여 관세 감면, 면세를 받은 경우 해당 세액을 추징하고 3년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선량한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량한 피해자라면 관세 및 가산세의 납부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공범임이 밝혀진다면 형사처벌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위조 작성되어 조사 등으로 세관에 적발된다면 수입자도 법적 책임이 있게 됩니다.

    위조 등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된 협정관세는 배제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