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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고래142
위용있는고래142

비접촉사고 뺑소니를 당했어요 장기렌트 차량 운용중인데

제가 스쿠터를 타다가 비접촉 뺑소니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못 잡는다고 연락 온 상황인데

제가 운용하는 장기렌트 무보험차상해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안된다고 하면 정부보장사업 받아야 할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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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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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와 이륜차는 다릅니다. 보험 역시 별개이니,

    경찰 협조는 연줄이 없으면 힘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보험에도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다른 자동차의 유상운송시 무보험차상해는 면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상해보험인 무보험차 상해에 유상운송 면책약관을 두는 것은 무효판계가 있지만 실제 청구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불명의 사고인 경우 책임 보험 영역은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정부 보장 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 또는 본인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