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에서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등기법에서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모님, 큰 아버지 등의 분들이 미래에 자녀나 조카에게 부동산을 주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 것 같긴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이고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 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기본 개념이 존재하고 청약 또는 승낙이 없다면 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 할 수 없습니다.
증여는 수유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증이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춘 유언을 통한 증여입니다. 반면에 사인증여는 사망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서,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재산을 수여할 것을 약정하고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에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하면되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증여계약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증은 아무런 대가 없이 유언을 통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로 단독행위 입니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시점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증여와 달리,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한 증여이고 유언법정주의에 따라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가 유서를 쓰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유서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유언의 방식 중 흔히 사용하는 방식은 자필증서의 유언과 공정증서의 유언이 있고 자필증서의 유언의 경우 스스로 필기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로 유언전문,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언을 집행할 때 법원의 검인절차를 요한다는 점에서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집행을 위해 검인 절차를요하지 않는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반면 사인증여는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이고 증여자는 생전에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재산을 수여할 것을 약정하지만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인증여는 민법에서 증여 파트에 나와 있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을 준용한다는 조항 하나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단독으로 남기는 의사표시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증여계약 즉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행위이고 따라서 단독행위를 전제로 하는 유증에 관한 조항은 사인증여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해 유언자가 사망하면 특정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되게 하는것을 말하고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으로 이루워지며 증여자가 생존하고 있을때 효력이 있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한 증여로써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상대방이 없는 단독 법률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인증요는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로써 쉽게 생전에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내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으로 수증자와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단독행위인 유증과는 구별됩니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