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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애벌래299
저희는 법인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1년간 임차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계산서를 수취해야한다고 생각했으나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셨습니다
임대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세라서 계산서를 주고 받아야한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산서를 요청드렸으나
본인은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거라고 하시면서 의견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마시고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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