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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8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법인은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구요. 그래도 월세세금계산서를 끊어왔습니다 부가세도 냈구요 세금계산서는 주민번호로 끊어왔습니다 다른데 알아보니 이부분이 거주용이라서 안끊어도 된다고 하던데 지금껏 잘못해왔나요? 주거용은 안끊어도 되구 부가세도 안받아야 하는거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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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으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당초 분양관련 수령했던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매입

    세액 불공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실제적으로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차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