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대구 전지역 현재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 전 2020 7 월에 아파트분양권을 청약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현기준으로 분양권 판매시 양도소득세 퍼센트는 몇퍼센트인가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의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 1년미만 보유시 70%(지방세포함77%) 2년미만 보유시 60%로(지방세포함66%) 입니다.
올해 5월31일까지 매도하는 경우 1년미만 보유시 50%(지방세포함55%) 2년미만 보유시 40%로(지방세포함44%)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