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소득공제 유주택자 신청하는 법이요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한데 소득공제는 유주택자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소득은 6700만입니다. 집주인 허락없이도 가능하다고 해서요. 전입신고 후 등본,계약서.납입내역을 국세청에 첨부하면 되는거 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든가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국세청에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는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에
대해 최대 1천만원 범위내에서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주택자금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