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를채납후5년시에 결손처리한다고하는데 어떤조건인지요?
본인의 임야가 채무로 경매된상태인데 이것이 양도소득세를 내라고합니다.그런데 납부독촉일로부터 5년간채납시에 재산이없을시는 결손처리한다고 해주셨읍이다.저는2021년도에 파산선고까지 받고 아직도 개인적인채무는 갚아야할상항인데 결손처리의 조건이 어떻게됩니까?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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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 경과후 양도소득세 체납자
에게 재산, 소득이 없고, 압류된 내역이 없는 경우 체납세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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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년간 세무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납부의무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다만, 체납한 기간동안 세무서에 별도의 고지, 독촉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사실상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 다시 기산되므로 납부의무가 소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